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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가에 연장수당까지 추진
날짜
2023.01.14 16:44
글쓴이
송광준
조회/추천
26/0
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‘주52시간제’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.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가 한 주에 80시간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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