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[기본] 3억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 면제 날짜 2022.09.21 15:56
글쓴이 이호준 조회/추천 33/0
수도권의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,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 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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