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[기본] 기부금 영수증 ◇ 변경사항 안내 ◇ 날짜 2013.12.21 18:58
글쓴이 무법정사 조회 2147

올해도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.

다름이 아니라 2011년 7월 1일자로 기부금영수증 적용세법 개정(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)으로 인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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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득공제 범위

- 개인 및 개인사업자 : 법정기부금(100%)에서 지정기부금(30%)

- 법인사업자 : 지정기부금(5%)에서 지정기부금(10%)

※ 개인 소득 금액의 30%(법인은 10%) 이하를 기부하는 경우, 기부금액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
예)연 소득이 3,000만원인 후원자께서 90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? 900만원 전액 소득공제 가능

2. 기부금소득공제대상

- 본인 및 배우자, 직계비속→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 확대적용

※ 기타 문의사항은 ☎ 031-321-3951 연락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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